[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안마사 자격 없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안마를 시킨 업소 주인과 종업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하상제 판사는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의 주인 A씨과 종업원 B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 한 지역에서 객실 6개가 구비된 한 마사지 업소의 주인이고 B씨는 이곳에서 손님 접대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었다.
이들은 이 마사지 업소에서 네 명의 중국 여성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당 6만원을 받으며 중국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했다.
하 판사는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C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것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었다.
C씨는 대구의 한 지역에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90분에 6만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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