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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울리는 유령회사
“대출 받아 투자하면 10% 선수익금 주겠다”...“알바 사이트서 구직자 유혹 수억원 가로채


23세 최모 씨는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통해서 솔깃한 구인광고를 찾았다. 코스닥 및 코스피 등 주식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XEROX’라는 이름의 회사는 직원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투자만 하면, 투자금의 10%를 선수익금으로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원증까지 착용한 회사 관계자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외관상 부유해보였고, “내 말대로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구직자를 현혹했다.

결국 최 씨는 지난 17일 450만원을 피의자에게 건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이같은 방식으로 20대 구직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450만~1800만원씩 모두 5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던 김 씨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과 영등포 등 장소를 옮겨다니며 가상의 회사를 꾸리고 이같은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우선 김 씨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코스닥 및 코스피 등 주식투자 관련된 업무를 한다며 신용대출을 받도록 유도했고, 피해자들에게 10%의 선수익금을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김 씨는 이 돈을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특히 김 씨는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허위업체임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업체 이름까지 바꿔가며 활동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27명에게 2억9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자 4명 중 2명은 입건 이후 발생했다”고 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공범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구직사이트에서 이같은 채용사기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바몬 관계자는 “회원가입할 때 신원확인을 하고 공고내역이나 해당 업체에 대해 필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과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는 알 수 없다”며 “안전한 채용공고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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