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공정거래 OUT’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 만든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

미래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제 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제작ㆍ유통 단계별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라인의 핵심 쟁점은 불공정거래 방지다.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충실히 반영해 제작ㆍ유통 등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책정, 대금지급, 품질, 저작권 등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패널 토의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민ㆍ관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