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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보조금 상한 27만원→30만원

[헤럴드경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현재 27만원에서 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ㆍ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회의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금명간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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