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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회, 서민금융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마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4일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 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협에 이어 올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는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 계약서 명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 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최소 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원 규모의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 며 ”서민금융기관의 사고예방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감사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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