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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품 고카페인적색 표시 의무화”
공정위, 표시 · 광고 통합공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해 규정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ㆍ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05년 마련됐으며 2009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개정이다.

개정 공고에는 지난해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신설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비롯해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등 8개 법률의 표시ㆍ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또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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