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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보다 배꼽 더 키운 ‘단말기유통법’
최고보조금 35만원 받으려면월요금제 7만원·2년약정 기본이통사에 240만원이상 납부단통법이 소비자 부담만 늘려
최고보조금 35만원 받으려면
월요금제 7만원·2년약정 기본
이통사에 240만원이상 납부
단통법이 소비자 부담만 늘려


정부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법과 관련,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납부 요금 기준선을 ‘월 7만원’으로 정했다.

새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출고가 95만원인 갤럭시노트4를 보조금 35만원을 받아 60만원에 사려면 매달 7만원 이상을 실제 이통사에 통신 요금으로 2년동안 납부해야 한다. 2년 동안 단말기 가격 60만원을 포함, 200만원이상을 이통사에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보조금 27만원에 추가로 몇 십만원을 더 지원하면서도 ‘3달 또는 4달동안만 최고 요금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자가 요금을 낮춰도 무방한’ 현행 스마트폰 거래 관행 대비 약 2배 가량 비싼 금액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24개월 약정의 경우 실 납부액 기준 매월 요금이 7만원 이상인 가입자부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법’이 ‘기대 요금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허용함에 따라, 최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실 납부 요금 7만원’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당초 요금 ‘상위 30%’를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하려 했지만, 통신사 및 시점에 따라 애매할 수 있어서, 통신사들과 협의 끝에 7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24개월 약정에 따른 기존 할인 금액을 감안하면, LTE 무제한 요금제인 ‘80요금제’에 추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향후 새로 나올 9만원대 요금제를 써야만 최고 35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채 10~1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는 3만6000원으로, 평균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앞으로 최고 보조금의 절반인 18만원 정도만 지원받거나, 35만원을 보조받는 대신 지금보다 2배 비싼 요금제를 2년동안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또 기본료 1만원에 출고가 20만~30만원 선의 피쳐폰을 사용하는 노년층이나 청소년의 경우 향후 단말기 교체시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정호ㆍ정찬수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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