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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잇단 전산오류 거래소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전산 오류를 잇달아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및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거래소에 기관주의 및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의 제재를 조치했다. 또 직원 1명에 대해 견책을,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 초까지 전산장애 사고를 일으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 거래소에 대해 지난 3월 부분 검사를 벌인 이후 결정한 후속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래소의 전산개발 주관부서는 2009년 3월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일부 논리(로직)를 누락했다. 이에 작년 9월 139개 종목의 매매 체결이 56분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거래소는 또 국채매매시스템의 거래원 등록화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채시장 기관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원이 매수주문을 하자 시스템이 유효하지 않은 거래로 인식, 거래가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상장 폐지돼 정리매매가 되는 코스닥 기업에 대해 정리매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호가 제한폭을 풀지않는 실수로 정리매매 기간을 1일 연장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조치를 가장 가벼운 ‘기관주의’로 내렸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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