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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농ㆍ수협ㆍ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헤럴드경제]농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뤄진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3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동시선거업무를 이날부터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부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를 뿌리뽑고자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도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를 하는 한편,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소에서 치러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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