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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사업인가 받으려 향응받은 공무원ㆍ건설사 직원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재개발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과 협력업체에서 현금 등을 받아 공사수주를 해 준 건설사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8일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및 배임)로 동대문구청 공무원 최모(41) 씨를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공사 수주에 협조해준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승용차와 현금 등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서모(53) 씨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하수관로 확장공사 주체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사업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그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는 당시 10억 원 가량 드는 하수관로 확장공사의 주체를 S건설사로 바꾸는 대신 이 건설사로부터

이 건설사는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구역의 지름 60∼90㎝의 기존 하수관로를 지름 120㎝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2007년 7월께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또 K건설사 간부 서 씨 등은 협력업체인 A 시스템 대표 김모(52) 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당시 시가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와 골프 접대 등 4억 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서 씨는 또한 협력업체에 현금카드를 요구해 개인적인 용도로 매 월 100만원 씩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대학교 기숙사 준공검사를 대충하도록 하고 현금 500만 원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중구청 공무원 강모(47) 씨 등 3명과 하자보수 공사를 묵인하는 대가로 상품권 200만 원을 챙긴 지방 시청 공무원 조모(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K건설사 간부들이 다른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서도 수의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더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으며 재개발 조합에도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확보해 확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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