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차 불법파견 ‘분리선고’…최대 쟁점은 ‘공정별 적용 범위’
오늘 오후~내일 예정대로 1심선고
“원칙충실”법원 의지 반영 해석…“근로자 강력반발 영향” 의견도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예정대로 18일과 19일 내리기로 했다.

지난 2010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인 이 소송은 선고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불법파업 관련 사업장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 가운데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이들(180명)에 대한 선고는 연기하고,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들(980여명)에 대한 선고는 예정대로 하는 ‘분리 선고’ 방식으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선고 기일 연기를 통해 ‘현대차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아 왔던 재판부가 분리 선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두 차례 연기(올 2월과 8월)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일부가 법원 앞에서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분리 선고 결정이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는 원칙적인 판결을 내리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시에 컨베이어벨트(자동흐름방식)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생산공정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정만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대차 사내하청 최병승 씨의 경우 의장(차에 부품을 장착하는 일)라인에서 일을 해 왔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중 의장부 소속 노동자는 최소 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은 2013년 한국GM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서는 의장을 포함해 변속기, 생산관리, 포장관리, 물류 등 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는 데 현재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 100여명은 엔진, 변속기, 시트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200여명은 생산, 품질 공정 등에 소속돼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분리 선고에 대해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며 “자동차 컨베이어벨트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판부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건 하나를 놓고 불법파견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에 가서도 불법파견이 확정되면 현대차로서는 막대한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 특별채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고용간주 조항에 따른 미지급 임금 문제 때문이다. 법원에서 불법파견임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현대차는 2007년 7월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다.

노조 측 권영국 변호사는 “이미 이뤄져야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제서야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택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며 “소 취하서 때문에 선고를 늦춘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상현ㆍ이수민 기자/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