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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항소심’서 공소장 바뀔까?
선거법 86조 적용 법조계 화두로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선거법 86조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변호사들은 전략적으로라도 86조를 적용해 예비적ㆍ택일적 공소를 추가하라는 조언을 하는 반면 검찰측에서는 86조 적용에 대해 아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이광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더해서 86조를 예비적, 택일적 공소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선거법 86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86조 1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심리전단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업적을 찬양하는 트윗을 홍수처럼 했다”며 “과거에도 86조를 근거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들이 있는 만큼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외에도 김하영을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하급실무자들을 추가 기소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86조 적용에 대해 아직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 조항만 들여다 보면 86조가 적용될거 같기도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적용이 만만치 않다”며 “그때문에 특별수사팀이 기소할때 86조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비적 공소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 적용을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적 공소라고 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사(대구고검)도 선거법 85조 적용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수사팀과 수뇌부를 지켜본 봐 검찰은 그동안 유죄와 관련된 입증과 주장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언론에서는 선거법 86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수사팀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팀들이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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