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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의 악순환과 빚독촉”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자격 및 절차는?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가계부채 증가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제도 신청자 대부분은 생계형 대출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빚을 갚기 불가능한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빚 독촉에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본인의 채무금액,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등 개인회생제도 악용 시에는 회생신청 기각 및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뉜다.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는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개인회생준비서류, 개인회생비용,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한빛회생도우미는 무료상담을 (1688-9414) 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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