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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시장영향 없어”VS“강남 중대형 재건축 수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재건축 재개발시 소형주택(60㎡) 의무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서울ㆍ경기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그 범위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제한이 가능했다. 서울ㆍ경기의 경우에는 현재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개정안에서는 시 도에 위임이 가능한 규정이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ㆍ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증가세 속에서 의무 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은 매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6.2%였던 소형주택 비율은, 2013년 말기준으로 39.2%까지 뛴 상태다.
한편 소형주택의무비율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문화된 규정을 없앤 것에 불과하다는 쪽과, 강남 특히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쪽으로 나뉘는 상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소형주택이 대세로 자리잡아서, 재건축 단지 평형배정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강남쪽에서도 중대형 평수가 많은 반포 쪽 재건축단지들의 경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 역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중대형이 많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소형의무 비율 때문에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적은 면적의 아파트를 얻을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또 소형주택의무비율 폐지 외에도, ’종전 소유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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