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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KB금융 회장, 자진사퇴든 해임이든 ‘빈손’으로 나갈 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임 회장이 자진사퇴든, 해임이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경영진에게 엄격한 KB금융의 보수규정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에서 임 회장과 같은 최고경영자(CEO)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근로급여 외에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 퇴직금 등이 있다. 이중 스톡그랜트를 포함한 장기성과급은 최소 요건이 해당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현재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 남짓인 임 회장은 장기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임 회장이 지금 그만두게 되면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2억원 규모의 스톡그랜트를 받을 수 없다.

단기성과급은 임 회장의 선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만약 임 회장이 17일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회사로부터 해임되면 단기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자진사퇴 형태를 취할 경우 내년 3월께 올해 성과에 따라 단기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성과로 올 초 임 회장이 받았던 단기성과금은 2억1800만원이다. 올해 성과가 작년보다 30% 이상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2억원대 후반의 단기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임 회장은 단기성과금 역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KB금융의 내부 규정 중 ‘보수 환수’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영진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거나 손실발생, 법률을 위반하면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가 미래에 지급될 성과급은 물론, 이미 받은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평가보상위원회가 성과급 회수를 결정하면 임 회장은 올해 성과급은 물론 작년 성과급인 2억1800만원까지 토해내야 한다.

퇴직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평가보상위원회가 퇴직금 지급 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영기ㆍ어윤대 전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자진사퇴했는데 모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가 경영진에 대한 규정이 타사보다 다소 엄격한 편”이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퇴임한 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더라도 성과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CEO가 많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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