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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 차이 클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확정 및 그 가액의 산정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하급심 판례가 다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아내가 8년 만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안의 개요
10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 A씨는 그간 반복되는 남편 B씨의 폭행으로 가출을 하였고 7년간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였다. 별거기간 동안 아내 A씨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며 남편 B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아내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 사례는 아내 A씨가 가출 후 8년 만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남편 B씨는 별거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대부분 처분을 한 상태여서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아내 A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남편 B씨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고 인용하며, 재판 당시의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 A씨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씨에스의 김필중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에 있었던 경우의 예외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열거하며,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가액산정 시점 여부
김필중 변호사는 “별거 당시 남편 B씨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소송 시 상당히 가치가 상승한 상태여서 재산분할의 가액산정은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아내 A씨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면서, “유리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가감정일 당시를 기준으로만 하는 시가감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시점을 재판 당시의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아내 A씨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남편 B씨 측은 B씨의 최근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의 가액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김필중 변호사는 “해당 채무는 부부공동의 생활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별거 이후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채무를 재산분할의 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
이혼소송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자료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필중 변호사는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 및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삼느냐에 따라 그 재산분할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 재판부는 혼인기간, 별거기간, 남편 B씨가 두 아이를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필중 변호사는 남편 B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남편 B씨의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편 B씨는 임대수입이 감소할 것 등에 부담을 느끼고 판결이 확정된 후 대출을 받아서 즉시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혼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 받아야
김필중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실무상으로 볼 때 3,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쌍방유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산정, 비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 및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을 언제로 하느냐 및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그 재산분할의 결과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따라서 김필중 변호사는 “이혼소송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장 적절한 주장과 재산 감정 신청 등의 입증 및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의 인용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씨에스 김필중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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