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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국민기초급여 제외노인에 20만원씩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기초연금 수령으로 국민기초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7가구(총185명)에게 가구당 20만원씩 총 254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동구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연금의 총 지급액은 증가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차감 또는 중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증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강동구는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의에 빠진 어르신이 많이 생겨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현금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인 성금 중 일부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현금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더 이상 현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127가구를 선정했다. 이어 오는 17일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배분을 요청한 후, 19일 가구별 복지급여 수령계좌로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일시적인 성금지원이지만 실의에 빠져있는 저소득 어르신들게 작게라도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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