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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의 헌재 사전심사 단계 통과에 대해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이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흠결이 없으며,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위헌성 여부를 헌재가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총은 위헌소송에 대한 헌재의 본격적인 심리에 대비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말이나 12월초에 헌재에 추가 서면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교총은 지난 8월 14일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ㆍ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ㆍ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를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이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해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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