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은 피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양형 강도가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회장이 벌금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는 횡령이 아니라고 보고 횡령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횡령 115억원과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이다.

앞서 검찰은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액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보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회장이 이미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재차 세금을 포탈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 회장이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차명주식 대부분을 정리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해오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