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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징역 3년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된 삼성가 인사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가 중대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ㆍ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ㆍ 횡령ㆍ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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