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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폐지…주민세ㆍ자동차세 100% 인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도 2%대 저금리 시대, 징수율 제고와 연계성이 낮은 점, 납세전가ㆍ부자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 5%, 2016년 폐지하게 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ㆍ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2조 1000억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담배소비세까지 포함해 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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