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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된 공공장소 흡연권 보장 어디까지...‘독일-페루 상이한 판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내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담배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담배의 위해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과 페루 헌법재판소에서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조항’과 관련해 나온 상반된 판결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페루헌법재판소는 2011년 식당, 쇼핑센터,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흡연자 5000여명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반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접객업소 흡연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흡연자들의 이탈에 따른 접객업소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베를린시와 바덴-뷔텐베르크주는 ‘비흡연자보호법’을 통해 식당이나 주점, 레스토랑, 호텔 등 접객업소의 실내에서 기본적으로는 흡연을 금지했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 그러나 디스코텍은 이 예외조항에서 제외됐다. 소규모 선술집도 금연주점으로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63㎡ 규모의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는 주인 A씨는 손님들이 대부분 흡연자여서 흡연이 허용되는 대규모 주점으로 옮겨가면서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됐다며 비흡연자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이 법이 소규모 주점에 대해서는 절대적 흡연금지의 효과를 갖는다며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코텍을 운영하는 B씨도 비흡연자보호법 시행으로 흡연자들이 디스코텍을 출입하지 않거나 체류시간이 짧아져 매출이 줄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제정권자가 엄격히 흡연을 금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접객업소 운영자와 흡연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소규모 주점이나 디스코텍 운영자의 이익도 배려해야 일관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또 “입법권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 목적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심판청구의 대상 규정은 비례적이지 않다”며 “독일 성인의 33.9%가 흡연자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흡연금지는 매상격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슷한 쟁점에 대해 페루헌법재판소는 다르게 판단했다.

페루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2010년 11월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과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 설치 금지는 물론 성인 교육시설 내 탁 트인 공간에서 조차 흡연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흡연자의 사적 영역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흡연으로 인해 국가에 발생되는 높은 의료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며 “위헌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덜 제약적인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바레즈 미란다(Alvarez Miranda)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흡연자의 인격 발전의 자유와 사업자의 사적 영역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할 헌법적 정당성이 충분치 않다”며 “흡연 공간과 비흡연 공간을 구분짓는데 필요한 환기통, 담배 연기를 흡수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면,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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