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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사재기 걸렸다간…벌금 5천만원, 기준은?
[헤럴드경제]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4500원까지 오르는 가운데,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하부 조항인 정부의 고시, 즉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통해 이를 강제한다.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 제조와 수입업자 및 도소매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역시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이들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조처는 2004년 11월 담뱃값 인상 때 적용된 바 있으며, 이른바 큰 손들의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사재기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이제 정말 끊어야하나” “담배 사재기, 애연가들 속타네” “담배 사재기,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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