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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막 오른 공공기관 최초 담배소송…과연 누가 이길까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담뱃값 인상 등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담배소송의 서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교롭게도 하루 전인 1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열리게 돼 정부 발표가 앞으로의 소송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그 규모가 540억원대에 이르는데다 민간 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위해성 입증 책임 문제가 있어 담배회사가 다소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국내외 3개 흡연회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것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불법행위 여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19년 동안 수집해온 빅데이터를 근거로 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개인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데 대해 KT&G 등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율 저하를 위한 담뱃값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판에 앞서 “담배에 포함된 첨가물과 제조 과정에서 생긴 탄수화물 등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진다”며 담배의 중독성을 지적해 왔다. 반면 3개 담배회사들은“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담배회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담배 유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표지 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담배회사 측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치 않다”는 논거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변론기일에 임박해 내놓은 전날 담뱃값 인상 발표가 건보공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와 담배와 질병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앞선 대법원 판결을 감안하면 건보공단에 다소 불리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담배회사 측에서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 발표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나 KT&G 소송대리인인 박교선 변호사는 “담뱃값 인상안이 아직 발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소송은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smstory@heraldcorp.com


▶담배소송 쟁점과 주장 논리

<중독성>

건보공단, 담배에 들어간 첨가물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수화물 등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짐

담배회사,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음

<위법성>

건보공단,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담배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지상 결함 있음

담배회사,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음

<정부의 담뱃세 인상>

건보공단, 당장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담배회사, 세금 인상과 소송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향 없을 것

<기존 소송과의 차이>

건보공단, 개인이 제기했던 소송과 비교했을 때 정보의 양이 훨씬 더 풍부해 재판 결과 달라질 수 있을 것

담배회사,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이전에 개인들이 제기했던 내용과 차이 없으므로 기존 재판 결과들과 비슷한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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