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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 어려움 덜게
에너지 1등급 아파트 지으면 감면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을 막아서고 있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대상도 기존의 도로, 공원 위주에서 방과후 학습공간 등으로 다양화된다.

서울시는 12일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진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기부채납 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보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등에 대해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기부채납 의무비율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인 아파트 단지 에너지 효율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려면 ㎡당 시공비는 145만원(24%) 더 든다.

기부채납 제도는 재건축ㆍ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 측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그 댓가로 토지나 시설물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중 84.5%가 도로(47.5%)와 공원(37%)에 집중돼 있다. 시는 공동작업장, 마을 텃밭, 사회적 기업, 방과후 학습공간 등을 설치할 경우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지난해부터 시 차원에서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한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 진행이 안되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진행을 돕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초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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