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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 못한다…담배 도ㆍ소매업자,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 매입금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12일부터 연말까지 담배 ‘사재기’ 행위가 금지된다.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업자가 올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하거나 담배 도ㆍ소매업자가 평균 매입량의 월 104%를 넘게 매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이 단속키로 한 것은 내년부터 담배 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사재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 12일 정오부터 고시를 시행하고 담배 가격 인상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는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업자가 올 1~8월 중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반출하거나 담배 도ㆍ소매인의 월 평균 매입량이 역시 같은 기간의 104%를 넘어서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전체 담배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담배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담배 가격 인상 계획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1일을 전후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벌써부터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고시 내용을 적극 알리고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 개인의 담배 구입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소비자 개인의 사재기 행위까지 법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 담배 구매량까지 법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소비자 개개인의 양식에 어느 정도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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