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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절차 개선…10월부터 이혼 숙려기간중 10회 무료상담 받는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올 10월부터는 협의이혼을 할때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오는 10월 1일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의 면담을 거쳐 장기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 동안 무료로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으로 관계회복의 가능성이나 바람직한 이혼과정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자녀의 복리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려면, 협의이혼 접수계에서 관할, 필요서류구비 등 요건심사를 거친 후 대기중인 상담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장기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는 현재 매일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실시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매일 오후 4시 1회만 실시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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