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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논쟁의 핵심, 강제성의 범위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당초 지난 8월에 열리기로 했던 제 4차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결국 추석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양국 담당 국장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이 강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협상에 실제적인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위안부 쉼터를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위안부가 된 상황 전체에 강제성이 있으며 있어서는 안될 잔혹한 인권유린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 여성을 강제연행했다는 고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씨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의 일부를 취소하면서 “위안부 연행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일본 내 우익의 공세가 강해진데 대한 반박이다.

조 차관은 “감언이설에 속아 위안부가 됐다고 증언하는 피해자분들이 많다”며 “총검으로 위협해 연행했는지 여부에 주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보수 우익들은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부녀자를 강제로 동원해 위안부로 동원하라고 한 물증이 없다”며 직접적인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차대전에 패망한 일제 식민지 정부가 관련 물증을 모두 폐기한 정황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만큼 강제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고노 담화는 위안부 모집은 감언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판단해 폭넓은 의미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같은 입장을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어가느냐다. 정부는 이번 4차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강제 연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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