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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에게 생선…” 檢, 개인정보 유출 10배↑ 처벌은 절반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최근 무단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 사례가 1년 새 10배나 증가했지만, 적발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건수는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자료 ‘개인정보 열람ㆍ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불과하던 수가 2013년에는 무려 63명으로 늘어 1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이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례, 전주지검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그 당시 관보에는 개인정보 유출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유출이 계속해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은 절반도 채 안 됐기 때문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ㆍ유출하다가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인데, 이 중 30명만 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3명은 정식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검사 또한 12명이 적발되었지만, 이 중 절반인 6명만 징계 처분됐다.

서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 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사례도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처분을 하면서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이 1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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