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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선물로 보내 준 건강기능식품…알고 보니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한 문제 상품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기능식품 홍수시대. 대체 어떤 제품을 믿고, 어떤 제품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와 관련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우선 허위, 과장광고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주로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로 포장해 광고하거나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양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선전, 홍보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건강상태와 체질 고려해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어디에 좋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빠져 무조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홍보공세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홍삼제품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삼제품의 경우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나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은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해여 섭취할 경우 반드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 과장광고나 이를 통한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엉터리 건강기능식품 생산과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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