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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극 보도’ KBS, 중징계 피했다…“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역할 고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통심의위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강연 발언을 보도한 KBS 9시 뉴스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의 의견 진술을 듣고 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재적위원 9명 전원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 뉴스 9’는 문 전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지배 하나님 뜻 발언 파문’,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민족 DNA’라는 제목으로 문 전 후보가 한 교회 강연의 일부 발언 장면 및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신앙적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강연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해당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발언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고, “부적절한 자료와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하면서 보도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중징계가 아닌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직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합의제 정신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위의 처분 수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권고는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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