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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4곳 하도급대금 61억 추석前에 받았다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달 여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두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모두 11곳에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은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영세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만큼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약 한달 동안 104개 중소기업에게 61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되지 못한 경우는 정식 사건화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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