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것. 따라서 최장 5일을 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올해 달력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오전 추석 귀성이 시작된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러 가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올 연휴 여유롭게 쉴 수 있어서 좋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2018년 기다려진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대체 휴일제 적용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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