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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 “2018년이 대박”…어떻길래?
[헤럴드경제] 올해 추석 연휴부터 첫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가운데, 2018년에는 휴무일이 68일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것. 따라서 최장 5일을 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올해 달력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오전 추석 귀성이 시작된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러 가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향후 5년간 가장 휴일이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올 연휴 여유롭게 쉴 수 있어서 좋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2018년 기다려진다”,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대체 휴일제 적용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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