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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공무원’ 논란의 또다른 핵심…임면권 누가 갖고 있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 막말공무원’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보도 이후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인사의 임면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일 ‘‘나랑잘래?’ ‘박원숭이’…막말공무원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서울시의회 박모 수석전문위원의 막말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비판적인 시민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하나가 ‘인사권’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인사권은 복잡하게 돼 있다. 법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종류는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뉘어있다. 

서울시 의회 건물 전경.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 인사는 서울시의 정규인사때 서울시가 행사한다. 그외 별정직, 계약직, 기술직은 통상적으로 시의회에서 행사한다.

행정상 인사권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시의회 사무처장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시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이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게 되지만 현실은 시의회 운영위원회나 의장이 행사한다.

시의원들의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처장은 청소직원 청소 영역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과거 한 사무처장은 이임하면서 후임에게 “절대 청소직 직원 청소 영역도 바꾸지말라”며 “청소직들도 시의원들과 교감이 있어 층수만 바뀌어도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항의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무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실제 본지가 지난 7월 14일자 ‘“편법으로라도 보좌인력 달라”…서울시의회 왜이러나’ 기사에서 제기한 것 처럼 서울시가 시의회 행정을 책임지는 사무처장을 내정하고 시의회에 승인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승인 조건으로 보좌인력을 줄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시의회 사무처를 책임지는 처장을 임명하는 데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실제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번에 논란이 된 박모 수석은 대기발령을 받았다. 대기발령은 시의회에서 의장의 허락을 받아 사무처장 이름으로 내려졌다. 결국 실제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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