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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이후 기다리고 있는 담배소송, 그 향배에 시선이 꽂혔다
-오는 12일 담배 소송 첫 변론기일…일단은 ‘담배회사 유리’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국민들의 시선이 ‘담배’에 꽂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추석 이후엔 담배소송 변론이 예정되면서 담배에 대한 이슈가 재부상했다. 한가위 밥상에서도 담배 얘기는 어쩌면 격론으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생긴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필립모리스, KT&G, BAT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벌써부터 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은 담배회사들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체계 상 이번 사건의 입증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데, 문제가 되는 질병들의 직접적 원인이 담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안진영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담배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담배 회사들에 더 많은 증거와 정보가 편재돼 있을 것”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 담배회사에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불리한 증거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고 했다.


과거 대법원 선고 결과도 이 같은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 4월10일 대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흡연자에 대해 폐암과 흡연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며 KT&G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담배회사들은 변론기일에 앞서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나 화학성분이 정량적 측면에서 유해성이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고 담배는 누구나 자유의지로 끊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흡연 위험성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건보공단 입장 역시 양보는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세상이 바뀌었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로선 결과는 어느편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담배소송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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