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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각 “경찰 버스 폴리스라인 이용 자체가 위법 소지, 버스 시동도 꺼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광화문 세월호 집회 현장을 둘러치는 이른바 ‘차벽’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라고 했다.

이같은 시각에 공감 의견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버스를 질서유지선인 폴리스라인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3항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 역시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벽에 사용되는 경찰 기동대 버스는 병력 이동에 사용되는 기동장비로 분류돼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며 농성중인 세월호 희생자가족들 주변으로 경찰버스가 둘러져 있다. [헤럴드경제D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판단하면 경찰은 기동장비인 버스를 경찰 병력의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사용법과 다르게 시위대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과 훈령 등 어디에도 경찰이 재량을 발휘해 경찰장비의 일반적 목적을 변경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 ‘경찰장비관리규칙’ 96조 3항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을 주ㆍ정차할 때 엔진시동을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광화문과 청운동사무소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버스 내부에 에어컨을 켜두려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차해놔 집회에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매연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질서유지선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 변호사는 “질서유지선은 법이 정한 것처럼 집회ㆍ시위 때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차벽은 질서유지의 범위를 넘어 집회ㆍ시위 현장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경찰 차벽이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를 판단해 불법 여부를 가름하기 이전에, 집회ㆍ시위 현장을 차벽으로 감싸는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윤철규 경찰청 경비국장은 “집시법 13조 등에 근거해 위험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하는 즉시 강제의 수단으로 차벽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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