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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 학교 급식에 들어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수년간 중국산 바지락이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ㆍ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쓰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어 국산이라고 속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대 3 비율로 섞은 뒤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 바지락살은 25t이 섞여 있었다. 이처럼 국산으로 둔갑한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700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올랐다. A 씨가 섞어 판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 분에 달한다.

A 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1㎏당 2000원 가량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공급한 중국산의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국산 바지락 껍데기는 색깔이 짙고 검은색이 섞여 있고 중국산은 누렇거나 흰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분되지만 속살은 크기나 형태, 색깔 등이 비슷해 육안으로 분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또 중국산을 섞은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 B(40) 씨에게 입찰 계약 후 첫 납품을 할 때나 명절 때 돈봉투를 건네고 회식비를 대주며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했다.

B 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A 씨로부터 수십만원씩 총 1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수시로 품질이나 원산지 등을 문제 삼아 정기적으로 돈동투를 줬다”며 “돈을 건네고 나면 검품 받을 때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은 납품업자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만 볼 뿐, 제품 산지나공급업자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아 결국 검품 담당만 매수하면 원산지를 속이기 쉬운 허술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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