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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콜센터 직원에 152차례 욕설한 40대男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들에게 3년간 152회에 걸쳐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들에게 “니들 다 죽었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담사들과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도 하고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 “팀장을 바꾸라”는 등 횡설수설 하기도 했다.

이문세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4월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은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를 시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3회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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