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류시원 벌금형 확정 “아내 GPS 부착부터 건달 협박까지…사생활 피해 인정”
[헤럴드경제]아내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이 벌금형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는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 씨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 씨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류시원은 이날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남편이나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내 가정사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욕심일 것이다. 좋지 않은 일로 입장 표명을 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소속사 측은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류시원 벌금형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류시원 벌금형,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네” “류시원 벌금형 확정, 아내 폭행 협박이 부끄러운 짓 아니라고?” “류시원 벌금형, 대법원에서 범죄자라는데 반응이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OSEN]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