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북한 인권법 제정하라”…한변, 창립 1주년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ㆍ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인호 한동대 교수의 사회로 ‘통일 후 과거청산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북한 고위직 출신인 탈북인사 이준익(가명) 교수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재원 변호사가 북한인권법의 핵심쟁점 및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유엔은 최근 북한인원조사위원회(COI)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유엔 현장기반조직을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10년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10일 결성됐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공동 대표이며, 이용우 전 대법관,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이 고문을 맡았다.

한변은 본격 출범에 앞선 지난해 4월25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군포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최초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에는 외교부를 상대로 라오스 탈북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