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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치유지도사 학력제한 폐지··· 전문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증진 기대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은 산림ㆍ의료ㆍ보건ㆍ간호 관련 학과의 학위가 있어야만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전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양성기관은 전국 9개소이며, 현재까지 272명의 산림치유지도사가 배출됐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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