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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차량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업자ㆍ운전자 1000여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과속 방지용으로 화물차 등에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업자와 운전자 등 10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와 공범인 업자 3명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 10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 오는 운전자들에게 접근,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10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모두 2억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에 장비를 구입하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서 11인승 승합차는 110㎞/h, 5t 이상 상용차는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 과속 운행 방지, 교통사고 10∼40% 감소, 연료비 5∼10%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과 공모한 불법 개조업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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