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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대기오염 배출금지 소송…원고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나 자동차 회사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에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2월 대기오염 배출금지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권모(64) 씨 등 서울시 전ㆍ현 거주자 21명이 국가와 서울시, 현대ㆍ기아ㆍ GM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와 연구 결과들만으로는 서울 대기 중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주요 배출원이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앓아 온 권 씨 등은 2007년 2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자동차 회사의 무분별한 자동차 생산ㆍ판매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며 1인당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서울에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잘못된 환경정책을 시행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방조했으며 자동차 회사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를 대량ㆍ생산 판매해 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1심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천식 등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배기가스와 호흡기 질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12월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도쿄에 거주하는 천식환자 7명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며 일본 정부와 7개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자동차 회사들은 원고측에 12억엔(약 9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린 바 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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