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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좁아진 檢, 신계륜ㆍ신학용 의원 5일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신학용(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5일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69)ㆍ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영장이 기각된 두 명의 야당 의원들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은 인천지검이 5일 중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들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또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결될 것이 뻔한 데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송 의원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학교명을 바꾸는데 유리하도록 관련법 개정안 발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세 명의 의원들 중 김재윤(49) 의원만 구속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신계륜ㆍ신학용 의원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다.

검찰이 이들 의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가 충분한 송 의원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방탄국회를 내세워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영장 재청구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연말까지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의 경우 피고인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김재윤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신계륜ㆍ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입법로비 수사도 끝낸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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