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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소비자,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찾는 이유

최근 KBS1 ‘소비자 리포트’에서 방영된 ‘무너진 시력교정의 꿈’ 편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매년 15만명이 수술을 받을 정도로 대중적인 수술이 된 시력교정술에 대한 부작용 사례와 위험성을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라식부작용의 피해를 키우는 일부 안과 병원들의 시스템도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라식부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박리다매로 환자를 유치하는 ‘공장형 안과’를 지목했다. 수술비는 저렴한 반면 한 의사가 하루에 70~80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부족한 상태로 수술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라식부작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28건의 라식부작용 대부분이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박리다매식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늘어나면서 라식수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식수술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수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시력교정술 부작용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렴한 수술비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안전한 수술환경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수술 전 2~3군데에서 검사를 받거나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라식보증서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장형 안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도입한 것으로, 발급한 지 3년 만에 누적발급 3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부작용률 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라식보증서는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10년간 겪은 문제점을 토대로 개발된 약관이 명시돼 있어, 라식소비자의 권한은 물론 부작용 예방을 위한 병원의 의무,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후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라식소비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 만약 라식소비자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 등록을 요청, 시술 의료진의 사후관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치료를 유도한다.

의료진과 라식소비자 간에 협의한 ‘치료약속일’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증상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소비자 만족릴레이’를 전면 초기화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릴레이는 단 한 차례의 불만없이 만족스러운 수술을 이끈 총 수술 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릴레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 중 다양한 심사기준에 통과, 안전한 병원으로 인증된 곳에서만 발급된다. 인증병원은 장비점검, 의료시스템 등 아이프리가 직접 실시하는 인증심사(안전점검)에 통과해야만 등록될 수 있으며, 인증병원이 된 후에도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아이프리는 검사장비의 정확성 및 안전성 검사, 수술장비의 정확성 및 안전성 검사, 수술실 내 미세먼지 및 세균수 측정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기준에 못 미친 병원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의료진이 안전한 수술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의무 ‘배상체계’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들이 행해야 할 의무도 함께 제시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라식보증서를 통해 소비자는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배상체계를 약관에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료진의 책임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진료와 수술, 사후관리까지 비중 있게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라식보증서 약관은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인증병원 리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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