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력부족 허덕이는 인권위…조사관 1명이 80건 맡기도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사건이 최근 5년간 44% 가량 증가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조사인력 80여명을 포함, 191명이 인권위에 근무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9년 4월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당시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 조직 축소는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다”고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반면 업무량은 꾸준히 늘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 사건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09년에 비해 약 44%가 늘어난 1만50건을 기록했다.

또 군, 경찰, 학교,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권위 조사관 1명이 수십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편이다.

검ㆍ경ㆍ군ㆍ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총괄과의 경우 조사관은 13명에 불과하다.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조사관 한 명이 보통 40여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며 “특히 군사건 전담 조사관은 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군 사건은 사망 등 심각한 사건이 많고 폐쇄적인 조직 특성 등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에 대한 인권위의 소극적 대응도 인력 부족이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애차별조사과의 경우 직원 한 명이 많게는 80여건의 조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6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은 11배 이상 늘었다.

진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12일에 이른다. 원칙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구제하려면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등 문제로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안전행정부와 인력 증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해법이 쉽지 않다”고 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