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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순옥 “종부세 반토막… 헌재 결정 탓”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008년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과 세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가진자’의 기준이 되기도 했던 종부세 납세자 대상이 줄면서 줄어든 세액만큼, 이들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도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1%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종부세(잠정치)는 1조3074억원으로 2007년 당시 약 2조8000억원에 비해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대상은 48만명에서 25만명으로 절반 정도(49%) 줄었다. 1인당 종부세는 531만원이며 납부대상자의 0.4%인 상위 1000명은 64%인 8418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종부세 상위 1%(2462명)는 평균 3억8867억원, 상위 10명은 평균 168억원씩 종부세를 납부했다. 상위 10명의 종부세를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주택이 12%(19억원), 종합합산토지가 51%(85억원), 별도합산토지가 38%(64억원)다.

납세 주체별로는 개인납세자가 지난해 3453억원, 법인납세자가 9621억원을 납부했다. 개인납세자는 2007년 46만8000명에서 지난해 23만3000명으로 50% 감소했고 종부세는 1조5731억원에서 3453억원으로 78%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2007년 57%에서 지난해 26%로 크게 감소했다.

개인납세자 상위 10명은 지난해 평균 7억7000만원을 납부했고 법인납세자 상위 10곳은 137억9340억원을 납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개인 상위 10명은 평균 3억6000만원, 법인 상위 10명은 평균 83억원씩 종부세가 줄어든 셈이다.

전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 및 세액이 반토막 났다“며 ”부동산부자 상위 10명은 매년 1인당 80억원, 전체적으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쯤 되는데 소수의 집 부자들은 주택을 수백채씩 보유하고 있다”며 “소득보다 더 쏠림이 심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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