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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퇴직연금 상품, 금리 차별 없앤다
상품별 적용금리 매월 의무공시
앞으로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금리 차별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금리도 매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리 등 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과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가 금지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에게는 더 유리한 고금리ㆍ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사전공시를 하지 않아 동일한 금융상품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는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가 바뀌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은 시장가치가 변동돼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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