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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제대로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은 도, 소매 상공인으로 구성된 서울 남대문시장 등 7개 관광 및 산업특구협의회와 3일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를 사회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협의회 등은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관광특구발전위원회, 종로청계천관광특구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 및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7개 관광 및 산업특구협의회는 모두 6만4896개 업체와 25만4400여명의 종사자가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노사민정 17개 기관 및 단체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1일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당초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하도록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은“이번 공동 협약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재래시장에서부터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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