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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손보사, 해외재보험사에 승소 잇따라
흥국화재·한화손보 낭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해외재보험사와 벌인 법적다툼에서 잇따라 승소,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진세조선과 맺은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보험)의 부실로 손실을 입었던 흥국화재가 재보험사와의 재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해 재보험금 343억원 가량을 회수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최근 진세조선과 관련된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진세조선이 선주사에 선수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영국중재법원의 최종 판결이 니왔다”며 “이에 관련 준비금 343억5800만원을 환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흥국화재는 진세조선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 AP Bond(Advanced Payment Bond)를 발행한 금융기관인 신한은행과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보험 계약을 맺어왔다. 2009년 진세조선이 도산하면서 선주가 요청한 납기일내 선박을 제공하지 못하자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한 은행에 선수금 환급을 요청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선박업체가 선박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대신 선수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보증서이다. 은행은 보험사를 통해 RG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다.

한화손보는 재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장기간의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총 재보험금의 절반가량을 되찾았다.

한화손보는 2009년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분실 시 보상하는 휴대폰 분실보험을 인수한 후 말레이시아 재보험사 베스트리(BestRe)에 인수분의 90%를 출재했다. 이후 손실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베스트리측에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베스트리는 한화손보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을 문제삼아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 법적으로 비화된 바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베스트리와 휴대폰단말기보험 재보험금 지급 회수를 두고 장기간의 소송과 협의 끝에 적정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사는 기밀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달말 베스트리는 한화손보에 합의금 모두를 지급했다. 합의금 규모는 총 손실금액의 절반가량인 400여억원 가량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사들과 재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국내 손보사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며 “일부 손실 처리된 금액을 회수하면서 재무건전성도 다소 개선되는 등 경영난 속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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